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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link><description>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 형사고소절차, 고소장작성, 고소장접수, 고소인조사대응, 증거자료수집, 경찰고소대리, 검찰고소대리, 형사고소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16:0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셋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85%8B%EC%A7%91-%EC%88%98%EB%A6%AC%EB%B9%84-%EC%A7%91%EC%A3%BC%EC%9D%B8%EA%B3%BC-%EC%84%B8%EC%9E%85%EC%9E%90-%EC%A4%91-%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85%8B%EC%A7%91-%EC%88%98%EB%A6%AC%EB%B9%84-%EC%A7%91%EC%A3%BC%EC%9D%B8%EA%B3%BC-%EC%84%B8%EC%9E%85%EC%9E%90-%EC%A4%91-%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 기간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한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주요 설비의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손질은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 수리의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소액 수리는 모두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오래돼 고장 나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과 노후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잘못된 사용이 원인이라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먼저 수리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성, 수리의 필요성 및 비용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고 지출한 이유를 설명해 상환을 요청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6:06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려면 둘 다 필요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B%91%98-%EB%8B%A4-%ED%95%84%EC%9A%9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B%91%98-%EB%8B%A4-%ED%95%84%EC%9A%94%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거나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각각의 효력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다만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실제 임차 주택과 다르거나, 집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전입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자계약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일에 해야 하나요? 계약일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할 때 신고하고,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17:36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시점과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등기 완료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일부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6:5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complaintagen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행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기간을 확인하고,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통지 방법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해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이 권리를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통지 서식은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도 있으나, 발송 화면만으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신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계약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와 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예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를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거절 통지와 관련 대화를 보존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5:4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