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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차인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행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기간을 확인하고,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통지 방법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해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이 권리를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통지 서식은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도 있으나, 발송 화면만으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신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계약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와 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예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를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거절 통지와 관련 대화를 보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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