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시점과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등기 완료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일부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