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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

전셋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 기간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한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주요 설비의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손질은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 수리의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소액 수리는 모두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오래돼 고장 나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과 노후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잘못된 사용이 원인이라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먼저 수리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성, 수리의 필요성 및 비용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고 지출한 이유를 설명해 상환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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