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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효력을 얻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차임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갱신한 계약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합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통보와 보증금 반환 준비

해지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임대인이 확인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가 도달한 날짜가 중요하므로 답변이나 수신 확인도 함께 저장하세요. 계약 종료 시에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3개월의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및 열쇠 인도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약정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 확인이 불분명하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과 조기 종료 및 반환 날짜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환일과 주택 인도일을 포함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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