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언제 끝낼지, 남은 기간의 차임과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지 임대인과 먼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통보해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임 지급을 중단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과 통보 시점을 확인하세요. 합의로 종료한다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차임·관리비 정산, 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임차인 몫은 아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정하는 비용이며,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도 확인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면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미리 명확히 정하세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새 계약의 시작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이 다를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일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제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제 내역과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