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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 법무법인 판심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에 담보권이 없더라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에 임차인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계약 전후 열람 방법과 시점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신분증을 준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절차와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납 내역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진 않아

체납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및 다른 선순위 권리도 함께 살펴 계약 여부를 판단하세요. 확인 내용을 설명받았다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둘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나요?

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체납 확인에 협조할지 임대인에게 먼저 요청해 보세요.

체납 세금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체납 관련 설명·특약,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 해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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