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매매됐다고 해서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는 않는다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새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거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기존 계약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과 확인할 점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후 차임이나 보증금 관련 연락·지급 계좌도 새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믿고 송금하기보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안내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집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라면 대항력이 없을 수 있어, 매매 전에 권리관계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법령과 계약에 따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