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배나 장판 비용을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거할 때 생긴 흔적을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의 원인과 계약 당시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세입자는 임차한 집을 반환할 때 자신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햇빛에 따른 변색,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일률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반려동물로 바닥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입주 당시 이미 있던 얼룩이나 흠집은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집 전체를 촬영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새 도배·장판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손상과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때부터 있던 벽지 얼룩도 물어줘야 하나요?
기존 손상이라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 사진, 문자 등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대상 손상과 수리 내역·비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근거를 확인한 뒤 정산해야 합니다.